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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권사진 규정과 여권사진 잘나오는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권사진은 신분 확인 용도의 사진이기 때문에 규정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죠~ 사실 여권 사진 규정대로 촬영하게 되면 이마나 뺨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신체의 결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권사진 규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권사진 잘 나오는 법과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 귀 노출에 관한 부분 외에는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요~ ^^ 정말 여권사진 잘나오는법 없는걸까요?
위 사진이 외교부에서 정한 표준인데요~~ 이마가 훤히 드러날 필요는 없지만 양쪽 눈썹은 모두 보여야 한다고 하고요, 신체 구조상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ok입니다. 저도 귀가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편이라, 예전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할 때 귀 뒤에 휴지를 두껍게 말아서 귀가 보이도록 하고 사진을 찍은 적 있는데요~ 정면에서 휴지뭉치가 보여 포토샵으로 수정하다보니 머리카락이 함께 지워져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ㅜㅠ
그리고 참고로, 같이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촬영해야 하고,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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