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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권사진 규정과 여권사진 잘나오는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권사진은 신분 확인 용도의 사진이기 때문에 규정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죠~ 사실 여권 사진 규정대로 촬영하게 되면 이마나 뺨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신체의 결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권사진 규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럼 여권사진 잘 나오는 법과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 귀 노출에 관한 부분 외에는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요~ ^^ 정말 여권사진 잘나오는법 없는걸까요?

 


 

위 사진이 외교부에서 정한 표준인데요~~ 이마가 훤히 드러날 필요는 없지만 양쪽 눈썹은 모두 보여야 한다고 하고요, 신체 구조상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ok입니다저도 귀가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편이라, 예전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할 때 귀 뒤에 휴지를 두껍게 말아서 귀가 보이도록 하고 사진을 찍은 적 있는데요~ 정면에서 휴지뭉치가 보여 포토샵으로 수정하다보니 머리카락이 함께 지워져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ㅜㅠ



 

그리고 참고로, 같이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촬영해야 하고,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 ~ 3.6cm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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