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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중교통이 아무리 발전했다고들 하지만, 좁은 땅에 인구 수는 많으니, 월세를 이용해 주거 공간을 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월세를 주거공간으로 삼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편한 상황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힘,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관련 정보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배와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책임이가해지는지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하실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부분, 즉 월세와 같은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입주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나 내용이 있다면 아무리 기초자료가 이러한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된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질 수 있고, 계약서에 따라 가는 것이 맞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갑자기 부득이한 상황으로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경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 계약을 어긴 쪽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남은 기간까지 이사를 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이사 비용을 지불하고 복비를 지불하고 보증금 부분까지 지불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특별하게 사이가 틀어진 사이가 아니라면 응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도배 관련 부분에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월세계약전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도배 부분에 대해서 흡집과 낙서가 일상적인 상처인 경우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과실과 고의적 경우에는 다르겠죠! 이상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생활정보 전달해드렸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반드시 해야 한다면 꼭 알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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