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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불구속 기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불구속 기소의 뜻을 간단히 실펴 보자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한다는 것"입니다.
추가하자면 구속 영장이 발부 되면 ‘구속 기소’를 한다는 뜻이고 발부가 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 입니다. 그러므로 불구속 기소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구치소 등의 장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을 생활하다가 재판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는것 입니다.
불구속 기소 뜻 중에서 그렇다면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담당 검사가 맡은 사건을 재판 해달라는 요청으로 대체로 범죄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진 피의자들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인을 세우고 ‘불구속기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영장 발부 기준에 따라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로 나눠 지는데 구속그렇다면 영장 발부 기준이 무엇일까요?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 때, 피고인이 구속이 안된 상태로 범죄를 모의하거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현실적인 사유를 하나 더 말하자면 벌금 5000만원 이상의 형이 집행 되어질 만한 범죄 사유가 있을 때 영장 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불구속 기소 뜻과 구속기소의 차이점 영장발부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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