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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나눠갖게 되면 그 수령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다음 해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최대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익히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성과상여금 대상자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성과급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재배분에 관여했을 시 담당자는 물론 감독자까지도 책임을 묻는 등 굉장히 깐깐해졌어요.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오는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에 따른 운영지침 또한 9월 중 개정이 되었구요. 관련 내용은 2015년 9월 15일 밝혔다고 하니, 상당히 오래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우선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차등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온정적 성향 혹은 관행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해 비판을 받아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행정부는 제도의 원칙 즉 취지에 맞도록 성과상여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 평가의 공정성 자체를 높히고 성과평가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직원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현행 1회 일시 지급이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매월지급으로 전환했죠. 무엇보다 성과상여금 대상자 선정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부단체장이 책임을 가지고 총관리하게 되었으며, 지급 후 1개월 내 재배분 여부를 점검하여 행자부에 제출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관련자는 물론 기관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후로 적발된 대상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의 수령액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다음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징계 조치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상자에게는 물론 부당수령 위반자가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까지 기관경고를 주어 행정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규제와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은뿌리를 뽑아주는 것이 맞는데, 이제는 완전히 뿌리가 뽑혔지만 해당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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