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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직장인에게 그에 받는 혜택을 주기 위한 연차수당, 실제로 이 연차수당을 확실하게 계산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 미지급은 100% 위반사항이다.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자.
통상적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근무한 경우 그 다음해에 발생되는 15개의 유급휴가를 연차라고 한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쓰지 못한 연차에 따른 수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 계산기로 1일 평균 임금을 알 수 있는데, 30/월급 을 하면 대략적인 연차수당이 계산된다. 연차수당은 근로 시간*통상 임금*남은 연차수로 게산할 수 있다. 이 계산이 복잡하다면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근로자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사업주가 연차 효력이 사라지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최소 2개월 전에 통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수당’으로 보상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필요한 순간엔 연차 사용을 권장한다.
근로자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중의 여행과 휴식으로 재충전하는 건강한 사회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모두 이해하고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법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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