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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롤 욕설 고소 대하여 포스팅해볼게요. 남,녀 불문하고 굉장히 크고 체계적인 맵과 재밌고 자극적인 컨텐츠로 상당한 인기를 끌어모은 "롤" 롤은 보유유저가 굉장히 많고, 제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효과가 없고 대부분 전 연령대가 무분별하게 접속하고 있는 게임이다보니, 그만큼 욕설을 해대는 악질 유저 부터, 상황에 맞지 않는 심한 욕설, 성희롱 등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유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모님욕 일명 패드립을 한다거나 성희롱 같은 욕설이 오갔을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하지만, 롤과 같은 게임상에서의 욕설인 경우 고소나 신고가 애매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롤 욕설 고소 조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의거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의 주체와 공연성이 함께 인정되어야해요. 롤과 같은 게임상의 욕설은 대화창에 사람을 주체로 모욕하는 글을 남길 경우,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 등 다수가 보게 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하니 굉장히 정확해요. 어려울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드리자면, 공연성은 귓속말이 아닌 전체 채팅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다른 3자의 목격이 필요하고요. 특정성은 명확하게 누구라고 지목하고 욕설을 했을 경우! 입니다. 모욕감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해요.
결론지어 말씀드리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줘서 (사는곳 전화번호 성별 등) 공연성, 특정성, 모욕감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다면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악질적인 사람에게는 신고를 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걸 깨닫게 할 수 있는것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 롤 욕설 고소 관련 포스팅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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