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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일년에 한 번 꼭 해야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이나 연초 이 서류로 인해 홈텍스 서버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직장이나 직장과 연계된 세무서에서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쳐서는 안된다.
소득과 소비(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비 등) 를 비롯한 많은 부분을 참고하여 개인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다르다.
먼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꼭 발급받을 것!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 한 뒤 안내되는 페이지를 따라가다보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라는 페이지가 뜨게 된다. 이 페이지에서 일년간의 내 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미리 자료제공동의 및 미성년자녀 자료조회 신청을 해야한다.
회사마다 출력물을 제출하는 곳도 있고, 파일형태(PDF)로 제출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매년 파일형태도 저장해두고 연말에 작년-올해의 지출을 비교해보는 가계부로도 사용할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월급’ 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그동안 냈던 세금고 지출에 따른 환급금은 꼭! 돌려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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