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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란 문자 그대로 혼인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놓은 증명서를 뜻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 무조건 기관을 방문해야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천원의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티끌모아 태산' 이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건 아니겠죠? ^^ 이런곳에서라도 최대한 한푼 두푼 모아야죠~ 그러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것이 여러가지로 훨씬 좋을거 같아요 자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따라만 하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한 후, 해당사이트로 이동해도 되는데 어차피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 굳이 민원24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 시스템으로 들어가 처리하는것이 나을 듯 합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 공인인증서 필수 (종류는 무관)
- PC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만 가능 (공유 프린터 불가능)
- 발급 가능시간 : 주중 08:00 ~ 22:00 / 토요일 08:00 ~ 19:0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급 불가
이제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발급받는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왼쪽에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빨간 네모안에 신청하는 사람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에 두가지 부분 동의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차, 추가질문이 몇가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자 이름을 적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조회버튼.
끝으로 몇통이 필요한지 내가 필요한 매수를 체크하시고,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완료가 되는 것이구요. 프린트 되어 나올때까지 잘 확인하는것도 중요하겠지요.
이상으로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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